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조건 정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퇴사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년도 채 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곤 하죠. 대부분은 "1년을 못 채웠으니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들어왔기에 당연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예외 규정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수령 가능성과 관련한 핵심 조건, 실제 사례, 확인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금 조건
▸ 1년 미만 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권고사직 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 퇴직금 받는 법
▸ 계약직 퇴직금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년을 못 채웠으니 퇴직금은 당연히 못 받는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과 핵심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 15시간’과 ‘1년’이라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용자(회사)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서 상의 특약에 따라,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이나 계약 해지 시, 회사가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퇴직금 대체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들
예를 들어, 계약직 근로자가 11개월 일하고 퇴사할 때, 회사가 ‘계약 만료 보상금’ 또는 ‘위로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퇴직금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의 성격을 띠는 경우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실질적으론 퇴직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과급, 계약 종료 보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퇴직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체크리스트
만약 본인이 1년 미만 근무자라면, 퇴직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금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회사 관행상 퇴직 위로금을 주는지 체크해보세요.
셋째,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일정 금액을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단순히 ‘1년 미만 = 퇴직금 없음’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퇴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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